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