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