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