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7조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ㆍ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ㆍ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