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在鄕軍人會"라 한다)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설립)
①재향군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③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3.12.21>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1980.12.31>
제4조 (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원의 자격)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3.10.10>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실역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병
제6조 (조직)
①재향군인회는 본부ㆍ지회ㆍ연합분회 및 분회를 둔다.
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도에 지회를, 각 시ㆍ군ㆍ구에 연합분회를, 각 읍ㆍ면ㆍ동에 분회를 둔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는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는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3.12.21>
제7조 (총회)
①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ㆍ지회장과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제9조 (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0조 (의결사항의 승인)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①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④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임원)
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80.12.31>
②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3.12.21>
③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⑦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제13조 (각급회의 임원등)
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향군인회의 본부 이외의 각급회의 임원의 종류ㆍ수ㆍ선임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실비지급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任命하는 任員을 제외한다) 및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부서)
①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