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속인사법시행령

시행 1980.01.01 | 대통령령 제 09716호 | 1980.01.15 일부개정 | 국방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속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및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강임 및 면직을 말한다.

2. "임용권자"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속의 임용권을 가진 자와 그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장관급 장교인 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이라 함은 편제상 장관급 장교로 보하는 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용하거나, 그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위"라 함은 1인의 군속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8.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ㆍ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말한다.

9.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10.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1. "등급"이라 함은 동일한 계급내에서의 유별구분을 말한다.

제3조(등급 및 직무의 종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속의 등급 및 직무의 종류를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제4조(신분상 대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속의 신분상 대우는 별표2에 의한다.

제2장 임용과 시험
제1절 임용의기준

제5조(임용자격)

①군속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 또는 자격과 경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자격은 별표3 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77ㆍ1ㆍ17>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력 및 직급별 예산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평정규정에 의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6조(결원보충의 방법)

①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②결원의 보충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방법)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에 있어서는 그 시험의 성적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은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군속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군속 경력평정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할의 비율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속이 포상을 받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항 본문의 근무성적평정점 이외에 따라 1할의 한도내에서 그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 및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ㆍ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교육훈련 성적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2급이상의 군속의 승진이나 2급군속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1ㆍ17>

⑤제2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승진소요최저년수)

①4급갑류이상의 군속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2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4급을류이하의 군속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7ㆍ1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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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대상자의 범위제한)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승진대상자의 범위를 선임순위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선임순위를 결정한다.<개정 1977ㆍ1ㆍ17>

1. 동일급류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임용된 일자순으로 한다.

2. 당해 급류에 임용된 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하위급류에 임용된 일자순으로 한다.

3. 다음 순위 급류에 임용된 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군속으로서 장기근무한 자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11조(공상퇴직ㆍ사망시의 특별승진) 임용권자는 군속이 공무로 인한 심신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속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개정 1977ㆍ1ㆍ17>

제12조(강임)

①임용권자는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동에 의하여 순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된 때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군속을 강임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그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제2항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모든 소속 군속에 대하여 별표2에 규정된 대우에 상응한 직위에 보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소속 군속의 전공분야ㆍ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4조(심신장애자의 면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이를 포기한 자.

2. 직무수행의 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당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군속근무성적평정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이 2회이상 계속하여 극히 불량한 자.

제16조(임용장 및 임용일자)

①군속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장을 본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발령할 수 있다.

②군속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발령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7ㆍ1ㆍ17>

③임용장의 일자 또는 제1항 단서의 발령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발령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 또는 고지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군속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속이 사망하거나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군속에 대하여 휴직 또는 원에 의하지 아니한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임용권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하에 있는 장관급 장교인 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에게 4급이하 군속의 임용권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참모총장의 상신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시험

제19조(시험실시의 원칙) 군속의 각종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0조(시험의 종류)

①군속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은 3급을류ㆍ4급 및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각급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군속의 승진임용을 위한 시험은 3급을류 승진시험과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군속의 전직임용에 있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직시험을 행한다.

제21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각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77ㆍ1ㆍ17>

1. 제1차시험 : 필기시험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에 의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각급 특별채용시험은 제29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필수로 하고, 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서류심사의 방법중 1을 택일하여 병행하며, 제2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77ㆍ1ㆍ17>

③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전직시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특별승진시험은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필수로 하고, 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서류심사의 방법중 1을 택일하여 병행하며,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험실시방법 및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22조(시험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 군속의 임용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4급군속의 임용시험은 초급대학졸업정도로, 5급군 속의 임용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하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라야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험의 합격기준) 제20조에 규정한 각종 임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성적 40점이상, 전과목 평균성적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하되, 60점이상 득점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4급 및 5급 군속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있어서의 필기 및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이상으로 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24조(시험실시기관)

①3급이상 군속의 각종 임용시험 및 국방부직할기관소속 4급이하 군속의 각종 임용시험은 국방부에서, 각군소속 4급이하 군속의 각종 임용시험은 각군 본부에서 실시한다.<개정 1974ㆍ1ㆍ4>

②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4급이하 군속의 임용권이 장관급 장교인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된 부대나 기관에서 4급이하 군속의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은 단독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급이상 군속의 각종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각군 본부와 4급이하의 군속의 각종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예하부대 또는 기관과 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실시기관의 직무)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공고ㆍ시행ㆍ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험의 공고는 임용권자가 행한다.

제26조(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27조(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를 포함한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이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듸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항.

2. 채용인원(기밀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이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험과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8조(응시자격) 군속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각종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29조(특별채용시험의 요건)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개정 1977ㆍ1ㆍ17>

1.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행하여도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경쟁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될 경우.

2. 퇴직한 군속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3. 법령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에 관련된 직급에 임용하고자 할 경우.

4. 3급갑류이상의 군속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재직중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그 재직 현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의 군속에 임용하고자 할 경우.

6. 군복무당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한 실적이 있는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군속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제30조(특별채용시험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있었던 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면직한 자.

3.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자.

제31조(3급특별승진시험의 요건)

①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1. 승진시험을 행하여도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경쟁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될 경우.

2.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3. 임용예정직이 특수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교육훈련이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교육훈련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근무 또는 연구실적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32조(승진시험의 면제)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33조(전직 및 전직시험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군속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ㆍ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전직예정직의 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와 동일한 급류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의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상위직위에 전직시키는 경우.

②군속이 전직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2급이상 군속의 전직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7ㆍ1ㆍ17>

1.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경우.

제34조(신체검사) 군속을 채용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35조(합격자 발표) 각종 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최종 시험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응시수수료)

①군속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3급이상의 경우에는 천원, 4급 또는 5급의 경우에는 500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써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ㆍ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37조(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각종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절 군속자격심사위원회

제39조(관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군속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3급이상 군속 및 국방부직할기관소속 4급이하 군속의, 각군 본부에 설치된 자격심사위원회는 당해 군소속 4급이하 군소속의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격심사위원회는 당해 부대나 기관의 소속 4급이하 군속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제40조(조직)

①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영관급이상 장교,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군속중에서 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자격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1조(기능)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2. 각종 임용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2조(의결정족수)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종 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3장 보수

제43조(봉급 및 수당)

①군속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중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험수당ㆍ특수임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1ㆍ17, 1979ㆍ2ㆍ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수당중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군속은 별표1의 군속지급표에 의한 직군중 정밀기계ㆍ목재ㆍ공병장비ㆍ차량ㆍ총포ㆍ탄약ㆍ주물ㆍ공작ㆍ기상ㆍ기관ㆍ항공기ㆍ항해ㆍ함선ㆍ전기ㆍ통신(교환직열을 제외한다)병참ㆍ인쇄ㆍ사진지도ㆍ기무설계ㆍ분석 또는 의무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속으로 한다.<개정 1979ㆍ2ㆍ9>

③군의 공창, 조병창과 정비부대(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기술계 군속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 근무하는 군속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5,000원 이내의 특수업무장려수당을 지급한다.<신설 1979ㆍ2ㆍ9, 1980ㆍ1ㆍ15>

제44조(실비변상) 군속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복무

제45조(근무시간) 군속의 근무시간은 그 소속에 따라 국방부장관ㆍ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4ㆍ1ㆍ4>

제46조(정치적행동의 금지한계)

①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기타 정치적행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기타 정치적 행동의 금지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개정 1977ㆍ1ㆍ17>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 또는 방해하는 것.

3.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ㆍ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시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거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47조(겸직) 법 제31조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방부 직할기관의 소속의 3급이상 군속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각군 소속 군속에 대하여는 참모총장을 말하며, 4급이하 군속에 대하여는 당해 직속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8조(영리업무의 한계)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군속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

2. 군속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이사ㆍ감사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49조(휴가) 군속의 휴가에 있어서 병가와 공가에 관하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휴가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해직된 군속의 근무)

①해직된 군속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에게는 해직된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의 예에 준하여 그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5장 소청

제5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방부군속인사소청심사위원회 (이하 "중앙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속과 각군소속 3급이상 군속의 소청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74ㆍ1ㆍ4>

②각군 본부의 군속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당해군 소속 4급이하 군속의 소청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74ㆍ1ㆍ4>

제5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

①중앙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각급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영관급이상 장교,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및 군속중에서 소청제기시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라야 한다.

③각급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급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3조(제척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직무상 당해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자.

2. 소청인의 친족.

3.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

제54조(소청의 제기기간)

①소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55조(소청장)

①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와 이유 및 소청인의 주소ㆍ전소속ㆍ계급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청장에는 처리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ㆍ17>

③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56조(보정명령등)

①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57조(소청의 심사)

①각급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소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환문하거나 관계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및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 소청심사위원회가 관계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진술권)

①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소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77ㆍ1ㆍ17>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소청의 심사ㆍ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59조(소청의 취하)

①소청인은 소청에 대한 결정이 내리기전까지는 소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취하한 소청의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제60조(기록작성) 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1조(심사의 범위) 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62조(정족수) 소청사건의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63조(결정서의 작성) 각급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주문.

3. 이유.

4. 증거의 판단.

제64조(결정의 통고) 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소청 심사 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의 임용권자에게 통고하고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의 효력) 각급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복직시켜야 한다.

제6장 징계
제1절 통칙

제66조(징계권자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징계의 관리)

①징계에 부쳐야 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감사원은 군속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완료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 군속의 소속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처분의 병과금지등) 징계는 법 제41조에 규정된 중징계 및 경징계를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2종류이상을 병과하거나 이중으로 징계하지 못한다.

제69조(관계인의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1조(비밀누설금지) 징계심의 또는 항고심사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징계의 절차

제72조(징계위원회의 조직)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장교ㆍ일반직국가공무원 및 군속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징계위원회 위원중 2인이상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군속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소속원으로써 위원구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중 상위직인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징계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3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나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징계권자에게 그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권자는 제2항의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74조(징계의 요구)

①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고하여 당해 군속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그 비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75조(징계사안의 이송) 징계권자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전속한 때에는 그 혐의사실 및 관계자료를 당해 징계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6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준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8조(의결정족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9조(징계의결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한 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서의 서식과 그 기재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80조(승인절차등)

①징계권자가 파면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와 관계기록을 갖추어 상신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징계의결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7ㆍ1ㆍ17>

③제2항의 규정은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81조(징계의 집행)

①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징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대상자의 표시ㆍ주문ㆍ이유 및 처분일자를 기재한 징계처분장을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3절 항고

제82조(항고심사위원회의 조직)

①항고심사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ㆍ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군속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 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중 1인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라야 한다.

④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항고의 제기)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불복의 요지와 이유 및 항고인의 주소ㆍ소속ㆍ계급ㆍ직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항고서에 징계처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4조(항고에 대한 조치)

①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며, 항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당해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 항고인의 징계관계기록을 송부받아야 한다.

②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은 항고서의 접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심사기간 및 심사결과 보고)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때에는 그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항고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준하여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86조(항고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당해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87조(항고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ㆍ17>

제88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제89조(준용) 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항고심사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90조(임시군속의 임용요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군속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군속의 소정 임용절차에 의하여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울 경우.

2. 법 제3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한 때에 그 직위를 임시로 보충할 경우.

제91조(임시군속의 자격요건) 임시군속의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제92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급 및 직무의 종류) 제4조(신분상 대우)
제2장 임용과 시험
제1절 임용의기준
제5조(임용자격) 제6조(결원보충의 방법) 제7조(임용방법) 제8조(승진소요최저년수) 제10조(승진대상자의 범위제한) 제11조(공상퇴직ㆍ사망시의 특별승진) 제12조(강임)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제14조(심신장애자의 면직기준) 제15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기준) 제16조(임용장 및 임용일자) 제17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제18조(임용권의 위임)
제2절 시험
제19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0조(시험의 종류) 제21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22조(시험출제수준) 제23조(시험의 합격기준) 제24조(시험실시기관) 제25조(시험실시기관의 직무) 제26조(시험위원의 임명) 제27조(시험의 공고) 제28조(응시자격) 제29조(특별채용시험의 요건) 제30조(특별채용시험의 제한) 제31조(3급특별승진시험의 요건) 제32조(승진시험의 면제) 제33조(전직 및 전직시험의 요건) 제34조(신체검사) 제35조(합격자 발표) 제36조(응시수수료) 제37조(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절 군속자격심사위원회
제39조(관할) 제40조(조직) 제41조(기능) 제42조(의결정족수)
제3장 보수
제43조(봉급 및 수당) 제44조(실비변상)
제4장 복무
제45조(근무시간) 제46조(정치적행동의 금지한계) 제47조(겸직) 제48조(영리업무의 한계) 제49조(휴가) 제50조(해직된 군속의 근무)
제5장 소청
제5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 제5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 제53조(제척사유) 제54조(소청의 제기기간) 제55조(소청장) 제56조(보정명령등) 제57조(소청의 심사) 제58조(진술권) 제59조(소청의 취하) 제60조(기록작성) 제61조(심사의 범위) 제62조(정족수) 제63조(결정서의 작성) 제64조(결정의 통고) 제65조(결정의 효력)
제6장 징계
제1절 통칙
제66조(징계권자의 범위) 제67조(징계의 관리) 제68조(처분의 병과금지등) 제69조(관계인의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제70조(회의의 비공개) 제71조(비밀누설금지)
제2절 징계의 절차
제72조(징계위원회의 조직) 제73조(제척 및 기피) 제74조(징계의 요구) 제75조(징계사안의 이송) 제76조(징계의결기간) 제77조(징계의 양정) 제78조(의결정족수) 제79조(징계의결서) 제80조(승인절차등) 제81조(징계의 집행)
제3절 항고
제82조(항고심사위원회의 조직) 제83조(항고의 제기) 제84조(항고에 대한 조치) 제85조(심사기간 및 심사결과 보고) 제86조(항고결정의 통고) 제87조(항고결정의 시행) 제88조(재항고의 금지) 제89조(준용)
제7장 보칙
제90조(임시군속의 임용요건) 제91조(임시군속의 자격요건) 제92조(시행세칙)
일부개정 (현행) 제36165호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일부개정 (연혁) 제35924호 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35619호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타법개정 (연혁) 제35384호 공포 2025.03.18 시행 2025.03.18 일부개정 (연혁) 제35281호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1 일부개정 (연혁) 제34967호 공포 2024.10.2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967호 공포 2024.10.29 시행 2024.10.29 일부개정 (연혁) 제34763호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타법개정 (연혁) 제34533호 공포 2024.05.28 시행 2024.05.28 타법개정 (연혁) 제34364호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연혁) 제33835호 공포 2023.10.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810호 공포 2023.10.17 시행 2023.10.17 일부개정 (연혁) 제32927호 공포 2022.10.04 시행 2022.10.04 일부개정 (연혁) 제32155호 공포 2021.11.30 시행 2021.11.30 일부개정 (연혁) 제32155호 공포 2021.11.30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연혁) 제32035호 공포 2021.10.14 시행 2021.10.14 일부개정 (연혁) 제31797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30881호 공포 2020.07.28 시행 2020.07.28 일부개정 (연혁) 제30820호 공포 2020.07.07 시행 2020.07.07 일부개정 (연혁) 제30553호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일부개정 (연혁) 제30279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30279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30199호 공포 2019.11.05 시행 2019.11.05 일부개정 (연혁) 제29937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타법개정 (연혁) 제29930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367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1 타법개정 (연혁) 제29180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타법개정 (연혁) 제29029호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일부개정 (연혁) 제28475호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타법개정 (연혁) 제28266호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타법개정 (연혁) 제27764호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6 일부개정 (연혁) 제27591호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일부개정 (연혁) 제27591호 공포 2016.11.22 시행 201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263호 공포 2016.06.28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연혁) 제26995호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2 타법개정 (연혁) 제26944호 공포 2016.02.03 시행 2016.02.03 일부개정 (연혁) 제26674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5.12.02 일부개정 (연혁) 제26194호 공포 2015.04.14 시행 2015.04.16 일부개정 (연혁) 제2590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연혁) 제25555호 공포 2014.08.20 시행 2014.08.21 일부개정 (연혁) 제25403호 공포 2014.06.27 시행 2014.06.27 타법개정 (연혁)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24630호 공포 2013.06.21 시행 2014.07.02 일부개정 (연혁) 제24630호 공포 2013.06.21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3954호 공포 2012.07.17 시행 2012.07.17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2686호 공포 2011.03.02 시행 2011.03.02 일부개정 (연혁) 제22345호 공포 2010.08.17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089호 공포 2010.03.26 시행 2010.03.26 일부개정 (연혁) 제21595호 공포 2009.07.01 시행 200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1595호 공포 2009.07.01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590호 공포 2009.06.30 시행 200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1351호 공포 2009.03.18 시행 2009.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930호 공포 2007.03.16 시행 2007.03.16 타법개정 (연혁) 제19527호 공포 2006.06.15 시행 2006.07.01 일부개정 (연혁) 제19183호 공포 2005.12.26 시행 2005.12.26 일부개정 (연혁) 제18679호 공포 2005.01.15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945호 공포 2003.03.25 시행 2003.03.25 타법개정 (연혁) 제17104호 공포 2001.01.04 시행 2001.01.04 일부개정 (연혁) 제16144호 공포 1999.03.03 시행 1999.03.03 일부개정 (연혁) 제15220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일부개정 (연혁) 제14995호 공포 1996.05.07 시행 1996.05.07 일부개정 (연혁) 제14430호 공포 1994.12.19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204호 공포 1994.04.09 시행 1994.04.09 타법개정 (연혁) 제13854호 공포 1993.02.23 시행 1993.02.23 일부개정 (연혁) 제13619호 공포 1992.03.14 시행 1992.03.14 전부개정 (연혁) 제13208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0.12.31 타법개정 (연혁) 제12825호 공포 1989.10.20 시행 1989.10.20 일부개정 (연혁) 제12679호 공포 1989.04.04 시행 1989.04.04 일부개정 (연혁) 제12192호 공포 1987.06.30 시행 1987.06.30 일부개정 (연혁) 제11396호 공포 1984.03.29 시행 1984.03.29 타법개정 (연혁) 제10956호 공포 1982.12.20 시행 1982.12.20 일부개정 (연혁) 제10877호 공포 1982.07.27 시행 1982.07.27 전부개정 (연혁) 제10314호 공포 1981.05.20 시행 1981.05.20 일부개정 (연혁) 제09716호 공포 1980.01.15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315호 공포 1979.02.09 시행 197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413호 공포 1977.01.17 시행 1977.01.17 일부개정 (연혁) 제07037호 공포 1974.01.04 시행 1974.01.04 일부개정 (연혁) 제05266호 공포 1970.08.06 시행 1970.07.01 전부개정 (연혁) 제04880호 공포 1970.04.09 시행 1970.04.09 일부개정 (연혁) 제03605호 공포 1968.10.08 시행 1968.10.08 일부개정 (연혁) 제03530호 공포 1968.07.25 시행 1968.07.26 일부개정 (연혁) 제02660호 공포 1966.07.21 시행 1966.07.21 일부개정 (연혁) 제02112호 공포 1965.04.26 시행 1965.04.26 일부개정 (연혁) 제02091호 공포 1965.03.30 시행 1965.03.30 제정 (연혁) 제01972호 공포 1964.11.03 시행 196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