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간사)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