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