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7조

제77조(경력의 등급)

①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가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12.19>

1. 같은 직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2. 임용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3.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시보 기간

③ 나경력은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④ 다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1. 직군을 달리하는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

2.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일반군무원 경력

4.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군인 또는 공무원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