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