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전보)

①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1. 직제나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일반군무원이 승진되거나 강임된 경우

3. 전보 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일반군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

4.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③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2025.12.23>

④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을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소속 일반군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