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