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인사평정서)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