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2.13 | 대통령령 제 28643호 | 2018.02.13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1항제4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개정 2012.2.2>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0.12.30>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2.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⑧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2.15>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신설 2013.2.15>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2.15>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③ 거주자는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구매자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정한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또는 제2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5, 2018.2.13>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2.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제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6.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7.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13>

제10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 시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합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 후단의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과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납세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일방적 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동의 여부,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 사전승인 변경승인의 효력 및 사전승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⑥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3, 2016.2.5>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3.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거주자가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거주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④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6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2.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ㆍ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2.3>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算入)한다.

제14조의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으로 한다.

1. 원가의 절감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②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의 공동개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1항 각 호의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제14조의4(기대편익 변경에 따른 참여자 지분 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란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과세당국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14조의5(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그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나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가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14조의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거주자는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7 삭제 <2018.2.13>

제14조의8(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13>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④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14.2.21>

1.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신설 2014.2.21>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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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2.15>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과세당국이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 후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아니하여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社內留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이하 "과세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및 세법학ㆍ회계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⑧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권고안을 의결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항에 따른 조정권고안에 따라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조정권고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조정권고를 받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이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해당 거래가 법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신청 내용이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사실관계, 과세가격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④ 위원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제18조(소득금액 계산 특례 시 세무조정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移越益金)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6.2.5, 2018.2.13>

1.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9.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5. 그 밖에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제20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및 통지)

① 법 제11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2.13>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1.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 해당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배기업"이라 한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것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을 것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1. 통합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8.2.13>

1.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중 어느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2.7>

⑤ 제2항 각 호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작성방법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하며, 국가별보고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로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한글

2. 국가별보고서: 한글 및 영문

⑥ 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⑦ 국내지배기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⑧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재화거래 등의 합계액 계산방법, 그 밖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13>

제22조 삭제 <2010.12.30>

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따라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하였을 것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④ 제11조제6항 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1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 후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4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한다.

④ 법 제14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소한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제24조의2(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rray

② 제1항에서 합산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제24조에 따른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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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직렬출자관계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⑥ 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제24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제26조(업종별 배수)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2.3>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제28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28조의2(서식 제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한다)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28조의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한다.

④ 법 제1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 중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부터 차례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가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됨에 따라 해당 배당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으로 한다.

1.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④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 금액

2.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제3항에 따른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 법 제15조의3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100분의 10 이상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4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⑧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 <개정 2012.2.2>

제29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킨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다.

제30조(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은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합계(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결손(缺損)인 사업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해당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7.2.7>

② 제1항에 따른 최근 3사업연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제30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개정 2015.2.3>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3.2.15>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7. 삭제 <2013.2.15>

8.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5>

제32조(배당 간주 금액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에는 배당 간주 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33조(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 제32조를 적용할 때 배당 간주 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되, 그 환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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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적용 범위의 판정 요건)

① 삭제 <2013.2.15>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제36조의2(도매업에 대한 적용 범위의 특례)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3.2.15>

제36조의3(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①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해당 소득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곱한 후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에서 제1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

3.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제36조의4(자회사 해당 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법 제17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36조의5(경정청구)

① 법 제1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소득세ㆍ법인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의6(실제 배당액의 익금 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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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37조(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법 제17조, 제18조(제17조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으로서 법 제17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인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2012.2.2>

제38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6.8.31>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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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39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처분을 포함한다.

1.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2. 형평에 크게 어긋나거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체약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 불복쟁송(不服爭訟)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4. 삭제 <2013.2.15>

5. 삭제 <2013.2.15>

③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의 진행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제40조(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① 삭제 <2006.8.24>

② 삭제 <2006.8.24>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유예,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유예,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가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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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

2.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개정 2012.2.2>

제43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 제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4조(조세 징수의 위탁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개정 2017.3.27>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세 징수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채권 일실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 위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 위탁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 협조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45조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47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삭제 <2010.2.18>

②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③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⑤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내용 및 요구대상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하는 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⑥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⑦ 금융회사등의 장이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21, 2016.2.5>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⑧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16.2.5>

⑨ 제8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된 정보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을 요구한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⑩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50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9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한 권한 있는 당국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5>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16.2.5>

제48조(세무조사 협력) 권한 있는 당국은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개정 2015.9.25>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3.2.15>

④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2.15, 2015.2.3>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③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2.3>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소명방법 및 소명기간 연장)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0조의3(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 이하 "자진신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

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

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마.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

바.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사. 「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2.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稅目)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법 제38조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세무조사ㆍ검사ㆍ수사ㆍ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ㆍ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제50조의6(자진신고)

①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이하 "자진신고서"라 한다)를 갖추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이하 "자진신고기간"이라 한다)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전에 자진신고할 계획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진신고 의향서를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과 재산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과 재산보다 적은 경우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0조의7(자진신고세액의 납부)

①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자를 포함한다)는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과 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이하 "자진신고세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7조와 제112조,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제71조와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제50조의6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된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8(신고 적격자 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일을 기준으로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 적격자를 확정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 적격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9(납부세액의 확인)

① 국세청장은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신고한 자진신고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자에게 그 자진신고할 세액을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자진신고세액과 제2항에 따른 고지세액을 말한다)을 전액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9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정결과를 자진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1(이의신청)

① 제50조의10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2(관계기관의 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

제50조의13(사전자격심사)

① 내국인은 본인이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 대하여 요청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자격심사 요청자의 인적사항을 송부받은 후 세무조사ㆍ검사ㆍ수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청자의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ㆍ과세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게 그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10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파기하고 원본은 관계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의15(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제9장 보칙 <신설 2010.12.30>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2018.2.1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 3천만원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천만원

3. 제19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

4. 제19조제1항제12호의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천만원

②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금융회사등의 장이 제47조제8항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6.2.5>

1.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

2.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법 제31조의4제1항 및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2.21, 2016.2.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7>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⑧ 법 제3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21>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3조(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개정 2012.2.2>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제9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제10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제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11조의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12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제13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14조(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제14조의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제14조의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제14조의4(기대편익 변경에 따른 참여자 지분 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4조의5(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14조의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제14조의7 제14조의8(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제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제17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17조의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의4(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등) 제18조(소득금액 계산 특례 시 세무조정 방법) 제19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제19조의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의 범위) 제20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및 통지) 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제21조의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제22조 제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4조(차입금의 범위) 제24조의2(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5조(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제26조(업종별 배수)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28조(원천징수세액 조정) 제28조의2(서식 제출) 제28조의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제28조의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 <개정 2012.2.2>
제29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30조(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제30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32조(배당 간주 금액의 산출) 제33조(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 제34조(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35조(적용 범위의 판정 요건) 제36조(주된 사업의 판정) 제36조의2(도매업에 대한 적용 범위의 특례) 제36조의3(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제36조의4(자회사 해당 요건 등) 제36조의5(경정청구) 제36조의6(실제 배당액의 익금 불산입 방법) 제37조(과세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2012.2.2>
제38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제38조의2(외국납부세액공제)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39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40조(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제41조의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제42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42조의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개정 2012.2.2>
제43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44조(조세 징수의 위탁절차) 제45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46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47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48조(세무조사 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개정 2015.9.25>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제50조의2(소명방법 및 소명기간 연장) 제50조의3(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0조의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제50조의6(자진신고) 제50조의7(자진신고세액의 납부) 제50조의8(신고 적격자 심사) 제50조의9(납부세액의 확인) 제50조의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제50조의11(이의신청) 제50조의12(관계기관의 처분) 제50조의13(사전자격심사) 제50조의1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15(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제9장 보칙 <신설 2010.12.30>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일부개정 (현행) 제36128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882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348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연혁) 제35348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264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4264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06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3406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3272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타법개정 (연혁) 제33140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연혁) 제3242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연혁) 제32423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7.01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전부개정 (연혁) 제31448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2.01.01 전부개정 (연혁) 제31448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0934호 공포 2020.08.11 시행 2020.08.12 타법개정 (연혁) 제30893호 공포 2020.08.04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연혁) 제30405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29525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8643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일부개정 (연혁) 제28643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43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7.01 타법개정 (연혁) 제27958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28 일부개정 (연혁) 제27837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일부개정 (연혁) 제26958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일부개정 (연혁) 제26546호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연혁) 제26078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일부개정 (연혁) 제25200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5200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4365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600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일부개정 (연혁) 제23600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574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0.12.30 타법개정 (연혁) 제22394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040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1939호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634호 공포 2009.07.22 시행 2009.07.23 일부개정 (연혁) 제21299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일부개정 (연혁) 제21066호 공포 2008.10.07 시행 2008.10.07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494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331호 공포 2007.10.23 시행 2007.10.28 일부개정 (연혁) 제19650호 공포 2006.08.24 시행 2006.08.24 타법개정 (연혁) 제18706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일부개정 (연혁) 제18628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7832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045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970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325호 공포 1997.03.29 시행 1997.03.29 일부개정 (연혁) 제15196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제정 (연혁) 제14870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