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