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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