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