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⑥ 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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