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해당 내국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1. 내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

2. 과세당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⑤ 납세자가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이 관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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