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8조
(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