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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