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5.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