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2조의2 삭제 <2021.3.16>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21.3.16>
제10조 삭제 <2021.3.16>
제11조 삭제 <2021.3.16>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신설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0>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1.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개정 2021.10.28>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삭제 <2021.3.16>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13조의2 삭제 <2012.2.28>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제16조 삭제 <2001.3.31>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0>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 <2021.3.16>
2. 삭제 <2021.3.16>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2015.3.6, 2016.3.7, 2017.3.15,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0>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제21조(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의2 삭제 <2024.3.22>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제31조(결정서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7.3.15, 2019.3.20, 2020.3.13>
③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26.1.2>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① 영 제63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9>
② 법 제81조의7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3.19, 2024.3.22>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제36조의3 삭제 <2012.2.28>
제36조의4 삭제 <2012.2.28>
제36조의5 삭제 <2012.2.28>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22.3.18>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②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