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