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