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삭제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