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0>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