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