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