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 <2021.3.16>
2. 삭제 <2021.3.16>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 <2021.3.16>
2. 삭제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