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푸드테크산업의 분야별 현황
2.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 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생산 현황
5. 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2.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부 업종의 변경
2.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3. 상호 변경
4. 대표자 변경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제7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하거나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 수리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1명 이상의 푸드테크산업 분야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사업 이행 현황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12조(보고ㆍ자료제출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2. 법 제7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 갱신의 접수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 수립ㆍ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창업 및 금융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
6.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및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7. 법 제12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그 비용의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2. 전담기관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및 범위: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의 갱신 방법: 2026년 1월 1일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6. 제9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