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2.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부 업종의 변경

2.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3. 상호 변경

4. 대표자 변경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