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가.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나. 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다.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기술

라. 간편 식품 제조 기술

마. 삼차원프린팅 식품 제조 기술

바. 새활용 식품(다른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조 기술

사. 식품 스마트제조 기술(식품 제조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가. 친환경 포장 기술

나. 식품 스마트유통 기술(식품 유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