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1명 이상의 푸드테크산업 분야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