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하거나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 수리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