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