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사업 이행 현황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