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1조(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1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제14조의2(조사의 의뢰)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3(보석 피고인 신고서)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5(보석조건 위반 통지)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6(스토킹행위자 신고서) 법 제31조의6제2항 및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4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8(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법 제31조의6제6항 또는 영 제23조의16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는 별지 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23조의17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44호의10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