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1조(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14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제11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