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10

제14조의10(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영 제23조의17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별지 제44호의10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