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7(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7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