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4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 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