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8

제14조의8(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