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1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서면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5(보석조건 위반 통지)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