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14조의9(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법 제31조의6제6항 또는 영 제23조의16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는 별지 제44호의9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