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82.03.20 | 건설부령 제 00321호 | 1982.03.2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 영 제3조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2.3.20>

1. 우편물수취함

2. 보안등

3. 관리사무실

4. 삭제 <1982.3.20>

제3조(복리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공동시청 안테나

2. 공동저탄장 시설

3. 노인복지 시설

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82.3.20>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⑤삭제 <1980.11.7>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영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조사)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한다.

②영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구조 및 설비

2. 가구 및 가구원수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유통 및 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3.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주택건설공급과정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①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다만,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하고 있는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ㆍ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건설부장관이 그 시기를 결정하여 실시하되, 지역사정이나 주택건설현황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달리 등록시기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3.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등록을 실시할 때에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3.20>

⑤삭제 <1982.3.20>

⑥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 명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3.20>

⑦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2.3.20>

⑧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수수료는 1건당 5,000원 상당의 수입증지로 한다. <개정 1982.3.20>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

①등록업자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당해 연도 사업실적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도지사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등록업자의 사업실적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하고, 사업계획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0조(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첩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1. 삭제 <1980.11.7>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택건설사업실적 또는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건설사업실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사본과 준공검사필증사본을, 주택건설도급실적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사본을 말한다)

4.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사본, 전기분야ㆍ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사본,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사본을 말한다)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6. 기자재생산능력증빙자료

7. 삭제 <1980.11.7>

8. 삭제 <1980.11.7>

②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지정업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지정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정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업자 지정사항 변경사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④지정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사업실적과 익년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⑤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2.3.20>

제11조 삭제 <1982.3.20>

제12조(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①한국주택은행장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산정하되, 국민주택기금의 매일의 자산(국민주택기금의 관리계정ㆍ대조계정 및 이연계정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1만2천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1월동안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②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당해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을 지급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도

2. 징구기관명(제출처)

3. 매입자의 성명

②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발행일자 및 재발행사유

2. 신청인의 성명

3. 매입금액

제14조(사실증명서)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건축허가시에 국민주택채권을 이미 매입한자가 영 별표 3의 "라"목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0.11.7>

제15조(주택상환사채)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5. 보증기관의 유무

②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영 제28조제15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의 확보유무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

3. 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조달계획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ㆍ계단ㆍ옥탑ㆍ전기 및 기계실ㆍ보일러실ㆍ지하실ㆍ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공공시설용대지의 확보) 3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동사무소ㆍ파출소 및 우체국을 설치하기 위한 대지를 각각 150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우체국의 설치를 위한 대지는 7천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때까지는 그 확보를 유보할 수 있다.

제1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⑤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건축대지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락서(사업주체가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지적도(도시계획시설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도면)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도서

⑦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변경 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2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32조제4항제2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영 제32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 및 부대시설의 설계도를 말한다.

⑥영 제32조제4항제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⑦영 제32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

⑧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사업계획승인의견서) 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의제2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주체의 변경.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합병ㆍ사업자등록말소ㆍ영업정지 기타 당해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비의 증액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 변경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2.3.20>

1. 총사업비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조정(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리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변경

②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준공검사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항목별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준공검사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그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층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ㆍ보ㆍ스라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ㆍ위생ㆍ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내역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명세

3.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제24조의2(국민주택의 전매신청등)

①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최초로 공급한 날"이라 함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또는 전대에 대한 국민주택사업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전매ㆍ전대등의 신청서에 영 제37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 장기간"이라 함은 2년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④영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주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국민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을 우선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매입시기와 금액을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신청<개정 1980.11.7>)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11.7>

②영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2.3.2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대지증명(시장ㆍ군수가 발행한 것에 한함)

3. 당해 사업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를 사용할 권한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시장ㆍ군수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발행한 것)

제26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개정 1980.11.7>)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은 별표 6과 같다.<개정 1980.11.7>

제27조(등록증의 교부<개정 1980.11.7>)

①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②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자" 라 한다)가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0.11.7>

③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부분을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제2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개정 1980.11.7>)

①주택자재생산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11.7>

제29조(주택자재의 생산기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생산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

①도지사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주택자재생산업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실태보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종합한후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7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삭제 <1982.3.20>

제33조(시범주택의 건설)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특수공법 및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명서

③건설부장관은 시범주택건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시범주택건설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한다.

제33조의2(조립식주택자재의 성능인정)

①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립식주택부재성능인정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③조립식주택부재성능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그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의 표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2.3.20>

제33조의3(조립식공법에 의한 주택건설) 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자"라 함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1인과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 기술자(기술계 자격종목중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말한다) 1인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4조 삭제 <1980.11.7>

목차

제1조(목적) 제2조(부대시설) 제3조(복리시설) 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제6조(주택조사)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 제10조(지정신청등) 제11조 제12조(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제1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등) 제14조(사실증명서) 제15조(주택상환사채) 제16조(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제18조(공공시설용대지의 확보) 제1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제19조의2(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제19조의3(사업계획승인의견서)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2조(준공검사등)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제24조의2(국민주택의 전매신청등) 제25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신청<개정 1980.11.7>) 제26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개정 1980.11.7>) 제27조(등록증의 교부<개정 1980.11.7>) 제2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개정 1980.11.7>) 제29조(주택자재의 생산기준) 제30조(주택자재생산업자실태조사부) 제3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제32조의2 제33조(시범주택의 건설) 제33조의2(조립식주택자재의 성능인정) 제33조의3(조립식공법에 의한 주택건설) 제34조
타법개정 (연혁) 제01569호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현행) 제01466호 공포 2025.03.25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연혁) 제01444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연혁) 제01373호 공포 2024.08.02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연혁) 제01373호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연혁) 제01346호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연혁) 제01346호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20 일부개정 (연혁) 제01176호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4호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연혁) 제01107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69호 공포 2021.07.06 시행 2021.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823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연혁) 제00814호 공포 2021.01.22 시행 2021.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759호 공포 2020.09.23 시행 2020.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750호 공포 2020.07.24 시행 2020.12.11 일부개정 (연혁) 제00750호 공포 2020.07.24 시행 2020.07.24 일부개정 (연혁) 제00736호 공포 2020.06.11 시행 202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714호 공포 2020.04.01 시행 202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714호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66호 공포 2019.10.29 시행 2019.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634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00624호 공포 2019.05.31 시행 2019.05.31 타법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일부개정 (연혁) 제00515호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일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2018.04.02 시행 2018.04.02 타법개정 (연혁) 제00491호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463호 공포 2017.11.08 시행 2017.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69호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타법개정 (연혁) 제00358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00357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전부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00268호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00261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타법개정 (연혁) 제00120호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00094호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일부개정 (연혁) 제00088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088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2014.03.19 시행 2014.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074호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2013.12.02 시행 2013.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029호 공포 2013.10.01 시행 2013.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2013.06.19 시행 2013.06.19 일부개정 (연혁) 제00009호 공포 2013.06.07 시행 2013.06.07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9호 공포 2013.01.14 시행 2013.01.14 일부개정 (연혁) 제00502호 공포 2012.07.26 시행 2012.07.27 타법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00449호 공포 2012.03.16 시행 2012.03.17 타법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11.04.11 시행 2011.04.11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1.01.06 시행 2011.01.06 타법개정 (연혁) 제00315호 공포 2010.12.20 시행 2010.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260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260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107호 공포 2009.03.19 시행 2009.03.22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08.11.05 시행 2009.05.06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08.09.11 시행 2008.09.11 일부개정 (연혁) 제00026호 공포 2008.06.30 시행 2008.06.30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07.12.26 시행 2007.12.26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578호 공포 2007.08.30 시행 2007.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566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07.03.16 시행 2007.03.16 타법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07.03.16 시행 2007.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541호 공포 2006.11.07 시행 2006.11.07 타법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2006.08.07 시행 2006.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2006.03.28 시행 2006.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2006.02.24 시행 2006.02.24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05.09.16 시행 2005.09.16 일부개정 (연혁) 제00427호 공포 2005.03.09 시행 2005.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407호 공포 2004.07.31 시행 2004.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398호 공포 2004.03.30 시행 2004.04.01 전부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타법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3.07.01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03.01.30 시행 2003.0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5호 공포 2002.12.31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296호 공포 2001.09.22 시행 2001.09.22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00.12.09 시행 2000.12.09 타법개정 (연혁) 제00245호 공포 2000.07.04 시행 2000.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242호 공포 2000.06.17 시행 2000.06.17 타법개정 (연혁) 제01360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1999.10.20 시행 1999.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199호 공포 1999.06.29 시행 1999.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1998.08.14 시행 1998.08.14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1996.02.13 시행 1996.02.13 타법개정 (연혁) 제00006호 공포 1995.02.11 시행 1995.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561호 공포 1994.08.16 시행 1994.08.16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1993.12.14 시행 199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531호 공포 1993.07.08 시행 1993.07.08 일부개정 (연혁) 제00510호 공포 1992.07.13 시행 1992.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491호 공포 1991.08.24 시행 1991.08.24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1.04.12 시행 1991.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458호 공포 1989.11.13 시행 1989.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1989.04.10 시행 1989.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42호 공포 1988.10.14 시행 1988.10.14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1986.10.13 시행 1986.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394호 공포 1985.12.31 시행 198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7호 공포 1984.11.28 시행 1984.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1984.09.19 시행 1984.09.19 일부개정 (연혁) 제00365호 공포 1983.12.02 시행 1983.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362호 공포 1983.08.08 시행 1983.08.19 일부개정 (연혁) 제00346호 공포 1982.12.18 시행 1982.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1982.03.20 시행 1982.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1980.11.07 시행 1980.11.07 타법개정 (연혁) 제00235호 공포 1979.08.22 시행 1979.08.22 일부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1979.05.31 시행 1979.05.31 타법개정 (연혁) 제00221호 공포 1979.04.24 시행 1979.05.20 전부개정 (연혁) 제00212호 공포 1978.10.18 시행 1978.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1977.06.29 시행 1977.07.10 전부개정 (연혁) 제00180호 공포 1976.09.06 시행 1976.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152호 공포 1975.04.16 시행 1975.04.16 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1973.07.12 시행 197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