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77.07.10 | 건설부령 제 00190호 | 1977.06.2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현황보고) 한국주택은행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주택건설 계획수립등)

①시행령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립한다.

②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1에 게기하는 도서를 말한다.

③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2와 같다.

④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건축대지증명서를, 사업주체가 "기타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방법 기타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등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건설부장관은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동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부ㆍ처ㆍ청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서류를 예비검토하여 건설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후 7일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당해 사업계획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을 요하는 것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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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시설조서

4. 도시계획결정에 참고가 되는 도서

⑧대한주택공사가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1. 마감표

2. 각층평면도(일반층 및 지하층)

3. 입면도(2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 보, 스라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 위생, 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⑨대한주택공사가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도서중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77.6.29>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자체자금의 경우에 한한다.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범위안에서의 조정

3.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10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승인을 얻은 사업비 범위안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변경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1977.6.29>

③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제6조 (전용면적의 계산)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되, 복도ㆍ계단ㆍ보일러실ㆍ지하실ㆍ관리사무소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 (국민주택의 공급조건등)

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은 공개모집에 의하되,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시에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②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에 의한 원호대상자, 한국주택은행에 주택적금ㆍ부금 또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에 가입한 자중 그 가입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고 일정금액이상을 적립한 자로서 무주택자와 철거민 또는 재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및 대도시 인구분산정책등 정부시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7.6.29>

③사업주체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명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④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담당 경찰관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무주택증명)

①국민주택에 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옥대장등본

2. 가옥등기부등본

3. 가옥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증명

4. 무허가 건물 또는 철거예정가옥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옥매매계약서사본(매매계약대금이 완납된 것에 한한다)

②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하는 세대주가 국민주택에 입주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ㆍ호적초본(혼인신고확인용) 및 가옥대장등본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의 모집)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6.29>

1. 주택소재지

2. 건설규모

3. 세대당 주택면적(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할 것) 및 대지면적(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명시할 것)

4. 신청자의 자격

5.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6.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7. 분양가격과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명시할 것)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8. 입주자의 선정시기 및 방법(선착순 또는 추첨)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현황

10.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그 공고문의 상단에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하여 건설 공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자 선정시기) 사업주체는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국민주택 건축공사의 공정이 20퍼센트이상임을 확인한 때에 입주자 선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국민주택의 분양가격 및 입주금등)

①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에 의한다. 다만, 분양가격승인이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상의 예정가격으로 분양하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분양가격을 승인받기 전에는 예정가격의 80퍼센트이상을 분양대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②입주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되 계약금은 입주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입주금의 60퍼센트 이내로 하며, 중도금은 1월간격으로 2회이상 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준공되었거나, 입주에정 시기가 2월미만인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국민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대당 대지면적(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명시할 것)

2. 세대당 주택면적(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할 것)

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역

④사업주체는 당해 국민주택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가격 사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주택은행에의 통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분양시에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대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주택은행에 그 분양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양가격등의 승인기준)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 및 가임의 승인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기부채납)

①사업주체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준공검사가 있은 후 다음 각호에 게기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이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나 시설관리청(이하 "시설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1. 부대시설중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시설 다만, 세대별 전용부분과 도로중 6미터미만의 도로를 제외한다.

2. 복리시설중 분양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장

②시설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①분양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입주자가 관리하고,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자(임대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리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받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관리청이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양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분양완료후 입주자 또는 관리인이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대기간)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입주자가 계속하여 임대를 희망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비등)

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국민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공중목욕탕, 시장, 의료시설등 따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수선유지비(임대주택을 제외한다)ㆍ청소비, 경비원 인건비, 사무비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제잡비등으로 하되, 실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7.6.29>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국민주택의 입주자에게 매월 관리비의 징수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통지하고, 매년말 현재의 연간관리비 징수 및 사용실적을 정산한후 그 내역을 1주일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관리자가 주택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비의 징수 또는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③관리비 이외의 전기, 상수도, 급탕 및 난방시설의 사용요금은 실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수선유지

2.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경비

3.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청소

4. 분양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및 납부대행

5. 전기ㆍ수도ㆍ전화등 공공요금의 징수 및 납부대행

제19조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건설기준등) 국민주택의 건설기준과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제20조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세부기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신청)

①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 생산업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

2. 대지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것)

제22조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면허증의 교부)

①법 제27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면허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자재 생산업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 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특정지역의 범위)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은 시(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25조 (면허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한 자재의 사용승인신청)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주택자재의 품질 및 규격)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 자재의 품질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 생산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주택자재 생산업의 실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시범주택의 건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주택을 건설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범주택건설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1. 시범주택건축자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것)

2. 사업계획서

3. 설계도서

4. 특수공법 및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명서

5. 대지증명서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받아 시범주택을 건설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시범주택 건축지정서를 교부한다.

제29조 (증표의 서식) 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고)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표준설계도는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규모별로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주택의 형별로 공고한다. 공고한 도서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표준설계도서의 관리 및 운용)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표준설계도서의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 연도말 현재의 그 보급현황(형별 및 규모별)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민영주택에의 준용) 제4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3항,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민영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목차

타법개정 (연혁) 제01569호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현행) 제01466호 공포 2025.03.25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연혁) 제01444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연혁) 제01373호 공포 2024.08.02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연혁) 제01373호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연혁) 제01346호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연혁) 제01346호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20 일부개정 (연혁) 제01176호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4호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연혁) 제01107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69호 공포 2021.07.06 시행 2021.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823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연혁) 제00814호 공포 2021.01.22 시행 2021.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759호 공포 2020.09.23 시행 2020.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750호 공포 2020.07.24 시행 2020.12.11 일부개정 (연혁) 제00750호 공포 2020.07.24 시행 2020.07.24 일부개정 (연혁) 제00736호 공포 2020.06.11 시행 202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714호 공포 2020.04.01 시행 202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714호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66호 공포 2019.10.29 시행 2019.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634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00624호 공포 2019.05.31 시행 2019.05.31 타법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일부개정 (연혁) 제00515호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일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2018.04.02 시행 2018.04.02 타법개정 (연혁) 제00491호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463호 공포 2017.11.08 시행 2017.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69호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타법개정 (연혁) 제00358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00357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전부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00268호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00261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타법개정 (연혁) 제00120호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00094호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일부개정 (연혁) 제00088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088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2014.03.19 시행 2014.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074호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2013.12.02 시행 2013.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029호 공포 2013.10.01 시행 2013.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2013.06.19 시행 2013.06.19 일부개정 (연혁) 제00009호 공포 2013.06.07 시행 2013.06.07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9호 공포 2013.01.14 시행 2013.01.14 일부개정 (연혁) 제00502호 공포 2012.07.26 시행 2012.07.27 타법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00449호 공포 2012.03.16 시행 2012.03.17 타법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11.04.11 시행 2011.04.11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1.01.06 시행 2011.01.06 타법개정 (연혁) 제00315호 공포 2010.12.20 시행 2010.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260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260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107호 공포 2009.03.19 시행 2009.03.22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08.11.05 시행 2009.05.06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08.09.11 시행 2008.09.11 일부개정 (연혁) 제00026호 공포 2008.06.30 시행 2008.06.30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07.12.26 시행 2007.12.26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578호 공포 2007.08.30 시행 2007.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566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07.03.16 시행 2007.03.16 타법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07.03.16 시행 2007.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541호 공포 2006.11.07 시행 2006.11.07 타법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2006.08.07 시행 2006.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2006.03.28 시행 2006.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2006.02.24 시행 2006.02.24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05.09.16 시행 2005.09.16 일부개정 (연혁) 제00427호 공포 2005.03.09 시행 2005.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407호 공포 2004.07.31 시행 2004.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398호 공포 2004.03.30 시행 2004.04.01 전부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타법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3.07.01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03.01.30 시행 2003.0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5호 공포 2002.12.31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296호 공포 2001.09.22 시행 2001.09.22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00.12.09 시행 2000.12.09 타법개정 (연혁) 제00245호 공포 2000.07.04 시행 2000.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242호 공포 2000.06.17 시행 2000.06.17 타법개정 (연혁) 제01360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1999.10.20 시행 1999.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199호 공포 1999.06.29 시행 1999.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1998.08.14 시행 1998.08.14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1996.02.13 시행 1996.02.13 타법개정 (연혁) 제00006호 공포 1995.02.11 시행 1995.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561호 공포 1994.08.16 시행 1994.08.16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1993.12.14 시행 199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531호 공포 1993.07.08 시행 1993.07.08 일부개정 (연혁) 제00510호 공포 1992.07.13 시행 1992.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491호 공포 1991.08.24 시행 1991.08.24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1.04.12 시행 1991.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458호 공포 1989.11.13 시행 1989.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1989.04.10 시행 1989.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42호 공포 1988.10.14 시행 1988.10.14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1986.10.13 시행 1986.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394호 공포 1985.12.31 시행 198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7호 공포 1984.11.28 시행 1984.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1984.09.19 시행 1984.09.19 일부개정 (연혁) 제00365호 공포 1983.12.02 시행 1983.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362호 공포 1983.08.08 시행 1983.08.19 일부개정 (연혁) 제00346호 공포 1982.12.18 시행 1982.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1982.03.20 시행 1982.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1980.11.07 시행 1980.11.07 타법개정 (연혁) 제00235호 공포 1979.08.22 시행 1979.08.22 일부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1979.05.31 시행 1979.05.31 타법개정 (연혁) 제00221호 공포 1979.04.24 시행 1979.05.20 전부개정 (연혁) 제00212호 공포 1978.10.18 시행 1978.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1977.06.29 시행 1977.07.10 전부개정 (연혁) 제00180호 공포 1976.09.06 시행 1976.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152호 공포 1975.04.16 시행 1975.04.16 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1973.07.12 시행 197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