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 1999.05.24 | 재정경제부령 제 00087호 | 1999.05.24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5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제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①에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⑤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⑦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⑧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6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⑨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⑩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⑪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⑫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등을 말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③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④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⑤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파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컴퓨터2000년문제, 변환단계, 검증단계등 용어의 정의는 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을위한대책수립및지원등에관한규정에 의한다.

1.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영향평가ㆍ변환ㆍ검증 및 시험운영 등에 소요되는 외부용역비(계약서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의 인건비. 이 경우 전담조직은 컴퓨터200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조직으로서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⑥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⑦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4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⑧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조제9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⑨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제6조제8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⑩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를 말한다.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④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가 당해 체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나. 영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배송업자

⑤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⑥영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⑦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ㆍ영 제29조ㆍ영 제35조ㆍ영 제47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6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법 제37조제1항, 법 제60조제1항, 법 제61조제1항, 법 제70조제1항, 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거나 감면받은 내국인이 영 제30조제3항제2호ㆍ제3호, 영 제32조제2항제2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제2호, 영 제33조제4항, 영 제34조제14항제2호, 영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영 제57조제1항제2호, 영 제67조제1항제2호, 영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7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내국인이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7 비고란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다.

③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④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⑤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1. 영 제34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34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⑥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ㆍ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영 제39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제20조 (중복자산의 범위) 영 제47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본ㆍ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ㆍ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영 제57조제4항 및 영 제5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하던 사무직종업원수(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한 평균종업원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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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정읍제2산업단지

2. 정읍제3산업단지

3. 대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지방산업단지

제26조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6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렌트겐,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영 제66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8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6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세무서장에게 그 확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준공ㆍ취득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68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그 확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8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말한다.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영 제7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②영 제75조제5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국인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육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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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산식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 당해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 당해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 및 그외의 건물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3.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기숙사건물 및 그외의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기숙사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 경우 기숙사건물총면적에는 기숙사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⑤제4항제1호 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

⑥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7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⑦기숙사비율은 기숙사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⑧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⑨제6항 본문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신청일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75조제11항에 규정된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이 각각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⑪영 제75조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서류를 말한다.

제3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①영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2.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각호(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동호에 해당하는 다른 금융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2.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②법 제8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그 한도로 한다.

③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당해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①영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승인을 받은 상호신용금고

②영 제8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③동일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당해 통장의 개설전에 개설된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다는 사실을 당해 저축의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5조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①동일인이 영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7조"는 "법 제88조"로 본다.

제36조 (예탁금의 이자소득 및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영 제83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2.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일 것

3.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영 제83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4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법 제87조"는 "법 89조제1항"으로 본다.

제37조 (근로자장기저축)

①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은 3년이상 10년이하로 한다.

②근로자장기저축은 영 제8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계약기간만료후 저축원리금을 지급하는 저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계약기간만료후 저축원본과 그 수익을 지급하는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을 말한다.

③근로자장기저축의 월저축금액은 5천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한다.

④근로자장기저축의 저축금액은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이 저축자의 월급여에서 공제 또는 징수하여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해지되거나 납세조합으로부터 탈퇴한 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⑤저축금액이 6월이상 계속하여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자장기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자장기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근로자장기저축이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도금액은 먼저 개설한 통장부터 순차로 계산한다.

제38조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체결방법 및 운용방법등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저축에 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②제37조제6항의 규정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①영 제8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불입기간ㆍ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이상인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장을 말한다.

1. 세금우대종합통장 : 1인당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한도금액"이라 한다)안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라. 상호부금

마. 주택부금

바. 불특정금전신탁

사. 적립식목적신탁

2. 세금우대체신예금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체신예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3. 세금우대상호신용금고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라. 신용부금

4.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여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의 당해신탁재산의 100분의 60이상을 법 제8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를 그 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의 수익증권중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나.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5. 세금우대증권금융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②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부터 2년내에 해지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은 동 각항의 통장별로 1인 1통장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 각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34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법 제87조"는 "법 제89조제1항"으로 본다.

제40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ㆍ공채의 범위등)

①영 제8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법률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5. 법률 제5819호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

6.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이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②영 제8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ㆍ공채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포함한다)

2.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③영 제88조제3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영 제8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당해통장의 개설 또는 등록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장을 말한다.

1. 1인당 영 제8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안에서 국ㆍ공채를 예탁할 수 있는 통장(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일반증권저축가입자와 저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 등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계좌를 포함한다)

⑤동일인이 영 제8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저축을 함에 있어서 예탁통장을 둘이상 개설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예탁통장개설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먼저 개설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하여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등록방법에 의한 채권저축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통장번호와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통장에 의한 등록분에 대하여는 등록횟수에 관계없이 통장단위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되어 있고 1인당 영 제8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장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필증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통장

⑦제34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소액채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5항"으로, "법 제87조"는 "법 제89조제1항"으로 본다.

⑧국ㆍ공채의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예탁한 국ㆍ공채를 인출하는 경우

2. 등록한 국ㆍ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ㆍ유증ㆍ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41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 1통장 판정등)

①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영 제9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둘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둘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 저축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중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34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7조"는 "법 제90조"로 본다.

제42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①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고객계좌부"라 한다)의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회사의 합병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②주식의 발행회사가 당해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증권예탁원에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액주주의 명단

2.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증권예탁원은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별로 소액주주의 명단과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제46조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영 제10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보조기에 한한다)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말한다.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영 제106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②영 제106조제8항제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김 건조시설

2. 멸치 자숙ㆍ건조시설

3. 미역 자숙ㆍ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용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시설

③영 제106조제8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11의 농어기계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④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110조제4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제51조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09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51조의2 (종합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 영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3조 및 동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서 별표 12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말한다.

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 (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51조의6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①영 제117조제5항제2호 및 영 제11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당해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②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2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등은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함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ㆍ신용카드(직불카드ㆍ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또는 공공기관매입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법 제125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매업, 광업,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매업 : 100분의 18

2. 광업 : 100분의 20

3.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0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영 제12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①영 제129조제6항제17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영 제129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1.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임업ㆍ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운영업용부동산을 제외한다.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4. 휴양시설업용부동산.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5. 예비군훈련장용부동산

6. 골재채취장용부동산. 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7.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아.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및 판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8.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다만,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임업과 다른 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판정.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2.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작물을 그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그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3.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으로 판정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영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당해임대사업에 한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5.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②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ㆍ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

2. 영화ㆍ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중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4. 욕탕업(공중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일반목용장을 제외한다) 및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5. 미용업(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이 부설된 것으로서 그 부설된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이를 제외한다.

1.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2.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3.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및 녹음업

4. 체육관운영업중 체육도장업

5.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으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만 입장할 수 있는 카지노업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영 제13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등 간행물에 의하여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해외방송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기타 직접 외국인을 상대로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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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3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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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⑤영 제132조제4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영 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⑦영 제132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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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137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2. 차입금이 당해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제61조 (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5.24>

1. 영 제3조제4항(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항, 영 제15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1조제3항, 영 제54조제4항(영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1호에 규정된 해당 서식 준용

2. 영 제4조제2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3조제5항, 영 제24조제3항, 영 제58조제2항, 영 제59조제5항, 영 제62조제4항, 영 제94조제4항, 영 제103조제2항 및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3. 영 제5조제9항, 영 제6조, 영 제11조제2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2조제3항, 영 제65조 및 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4.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5.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6.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10.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 : 별지 제9호서식

11.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12.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11호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3항, 영 제35조제7항ㆍ제9항, 영 제47조제2항 및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4. 영 제30조제9항, 영 제32조제12항, 영 제33조제11항, 영 제56조제5항, 영 제57조제7항,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6항, 영 제67조제8항, 영 제68조제6항, 영 제72조제4항, 영 제73조제4항, 영 제74조제4항, 영 제76조제4항, 영 제77조제5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5. 영 제30조제9항, 영 제56조제5항, 영 제57조제7항, 영 제67조제8항 및 영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제30조제9항제1호ㆍ제2호, 영 제32조제12항제1호ㆍ제2호, 영 제56조제5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68조제6항제1호ㆍ제7항 및 영 제78조제5항제1호ㆍ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완료보고서 또는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17. 영 제30조제9항제2호, 영 제32조제9항ㆍ제12항제2호, 영 제54조제4항(영 제5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56조제5항제2호, 영 제57조제7항제2호, 영 제68조제6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19. 영 제33조제6항 및 동조제1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계획서 또는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18호서식

20. 영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39조제1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24.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 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25.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 및 영 제3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26.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 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제35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7조제1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7조제1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33.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제39조제5항 및 동조제14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사용계획서 및 구조조정사용명세서 :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제39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 : 별지 제35호서식

37. 영 제39조제1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9.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38호서식

40. 영 제43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41. 영 제43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42.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3.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액의 감면신청(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액의 감면신청을 포함한다) :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49조제3항 및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45. 영 제50조제5항 및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44호서식

46. 영 제57조제7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7.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영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51.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2. 영 제67조제8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목장목축명세서 : 별지 제51호서식

53. 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목축명세서 : 별지 제52호서식

54.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5. 영 제72조제3항, 영 제74조제5항 및 영 제75조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6. 영 제76조제5항 및 영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 별지 제55호서식

57. 영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 별지 제56호서식

58. 영 제80조제3항, 영 제81조제3항, 영 제82조제7항, 영 제87조제2항, 영 제88조제5항 및 영 제91조제2항과 이 규칙 제36조제5항 및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별지 제57호서식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60. 영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

61. 영 제91조 및 이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 별지 제60호서식

62.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5. 영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8. 영 제106조제13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 별지 제67호서식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

71.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2.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별지 제72호서식

74. 영 제117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수납명세서 : 별지 제73호서식

75. 영 제1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76. 영 제1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수입증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영 제1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별지 제76호서식

78. 영 제1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매출전표발행집계표 : 별지 제77호서식

79. 영 제1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매입명세서 : 별지 제78호서식

80. 영 제1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9호서식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②별지 제57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제4조(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제5조(연구개발비의 범위) 제6조(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7조(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제10조(현장기술인력의 범위)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13조(특정설비의 범위)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제16조(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제17조(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18조(부채의 범위등) 제19조(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제20조(중복자산의 범위)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24조(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6조(의료기기의 범위)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28조(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29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0조(유통시설의 범위) 제31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2조(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제33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제34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제35조(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제36조(예탁금의 이자소득 및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37조(근로자장기저축) 제38조(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 제39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제40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ㆍ공채의 범위등) 제41조(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 1통장 판정등) 제42조(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제43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6조(의료기기의 범위) 제47조(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51조(연구기관의 범위) 제51조의2(종합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제51조의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제52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제53조(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54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제56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제5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8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60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제61조(서식등)
일부개정 (현행) 제00023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23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0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34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4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99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1092호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일부개정 (연혁) 제01088호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연혁) 제01063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24.01.05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1035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12호 공포 2023.08.29 시행 2023.08.29 일부개정 (연혁) 제00998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2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53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70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연혁) 제00854호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95호 공포 2020.06.15 시행 2020.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791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2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72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69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69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653호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일부개정 (연혁) 제00649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14호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606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16.03.14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16.03.14 시행 2016.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2016.02.25 시행 2016.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60호 공포 2015.02.13 시행 2015.02.13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28호 공포 2014.07.04 시행 2014.07.04 타법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14.05.26 시행 2014.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402호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39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7호 공포 2013.12.26 시행 2013.12.26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2013.10.21 시행 2013.10.21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1호 공포 2013.05.14 시행 2013.05.14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09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0호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264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51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5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182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7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96호 공포 2009.08.28 시행 2009.08.28 일부개정 (연혁) 제00070호 공포 2009.04.07 시행 2009.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36호 공포 2008.10.15 시행 2008.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021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584호 공포 2007.11.23 시행 2007.11.23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48호 공포 2007.03.30 시행 2007.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2006.04.17 시행 2006.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05호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421호 공포 2005.03.11 시행 2005.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04.10.16 시행 2004.10.16 일부개정 (연혁) 제00379호 공포 2004.04.24 시행 2004.04.24 일부개정 (연혁) 제00358호 공포 2004.03.06 시행 2004.03.06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03.03.24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03.03.24 시행 2003.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02.05.17 시행 2002.05.17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09.29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00.06.28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2호 공포 2000.03.30 시행 200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106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전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99.04.26 시행 1999.04.26 일부개정 (연혁) 제00052호 공포 1998.11.24 시행 1998.11.24 일부개정 (연혁) 제00037호 공포 1998.08.08 시행 1998.08.08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76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53호 공포 1997.09.23 시행 1997.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8호 공포 1997.04.14 시행 1997.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8호 공포 1996.12.20 시행 1996.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1996.03.09 시행 199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535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983호 공포 1994.06.15 시행 1994.06.15 전부개정 (연혁) 제01970호 공포 1994.04.13 시행 1994.04.13 일부개정 (연혁) 제01936호 공포 1993.06.09 시행 199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1912호 공포 1993.03.02 시행 1993.03.02 일부개정 (연혁) 제01886호 공포 1992.06.22 시행 1992.06.22 일부개정 (연혁) 제01878호 공포 1992.03.03 시행 1992.03.03 일부개정 (연혁) 제01850호 공포 1991.03.13 시행 1991.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840호 공포 1991.01.12 시행 1991.01.12 일부개정 (연혁) 제01822호 공포 1990.04.10 시행 1990.04.10 일부개정 (연혁) 제01806호 공포 1989.12.30 시행 1989.12.30 일부개정 (연혁) 제01776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7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710호 공포 1987.04.11 시행 1987.04.11 일부개정 (연혁) 제01672호 공포 1986.03.31 시행 198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627호 공포 1984.10.05 시행 1984.10.05 일부개정 (연혁) 제01558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제정 (연혁) 제01519호 공포 1982.03.25 시행 198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