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2026.1.2>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5.3.21, 2026.1.2>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