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60조제1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6.3.20>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하 이 항에서 "이전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③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이전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