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영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